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 할 경우에는 목록 통관 신고가 가능하였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2022년 6월 7일 부터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며 세관 판단하에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일반통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첨부해드린 안내문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목록 11번 항에 해당되며 국내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자제품들은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시스템 기기,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스팀기, 에어드레서 블렌더, 커피메이커 머신 등 주방용 전동 가전 일체 등등..
따라서 수입통관 과정에서 전파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불가하거나 별도 세관에서 요구하는 수입 절차를 회원님께서 대응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5번)를 통해 사전에 구매하실 상품의 제원정보 및 사용 목적등을 토대로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통관시 어떠한 추가대응절차가 필요한 지등을 미리 알아보시고 경,구매 대행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안전하오니 이점 모쪼록 각 회원님의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참고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일부개정]
제8조(신고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별첨 * [별표 1]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
모쪼록 각 회원님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