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 성명 + 발급된 통관번호 가 일치하면 통관 가능 *변경 : 성명 + 발급된 통관번호 + 발급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세청에서 게시한 공지사항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정 : 2024.08.29.(목) 19시30분 ㅇ 개인통관고유부호+이름+전화번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일치 시 통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관세청 업무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630) - 관세청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즉, 기존에 통관시 문제가 없었던 정보 (이름 + 통관고유부호 정보)로 통관이 가능한 건들이 현재 관세청측 통관기준 강화로 인해 통관고유부호 페이지에 입력하신 연락처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 이미 배송 된 건 중 기존 정보로 통관이 되지 않는 건들은 현재 통관고유부호 발행당시 휴대 전화번호를 관세사측에 제출해주셔아만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배송하실 건들에 있어서 수령인 전화 연락처 정보를 통관고유부호 페이지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수정해주셔야 통관 트러블 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수정은 첨부해드린 위 이미지와 같이 대한민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페이지(바로가기) 를 통해 조회->본인 인증 후 정보 수정란에서 수정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각 회원님의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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