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

1. 통관이란?

통관이란 일본에서 배송해 드린 상품을 국내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절차를 말하며, 관세법으로 지정한 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건은 수입 시
수취인 분께서 지정된 통관 절차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2. 과세대상

과세 청구 기준 :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 * 통관환율 = 총 과세가액]
* 물품 대금 기준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 선물 등 자가 사용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관세청창이 정한 자가 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 회사 물품 및 상용 물품 등 (천공, 절단된 것 등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물품 제외)
- 총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 + 외국 내 배송료 + 외국 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물품대금 U$150 이하 ⇒ 면세
물품대금 U$ 600 이하 ⇒ 간이수입신고 (개인이 통관 가능)
물품대금 U$ 600 초과 ⇒ 일반수입신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3. 일반 수입신고

일반 수입 신고 (관세사를 통하는 수입신고)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 허가,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를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보내옵니다.

② 마이페이지에서 송품장 (Invoice) 및 체결페이지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한 후 통관 안내서와 함께 관세사로 FAX 송부

③ 관세사에 세금 및 통관이용료 납부 → 수입면장 발부

④ 수입면장이 발급되면 직접 통관우체국에서 물품 수령하시거나 관세사에 배송의뢰를 하시면 물품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내용품의 총가격 + 우편요금) X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품명 세율 품명 세율
베이비 용품 약 8% 명품 관련(의류 등) 8% ~ 14%
완구류 8% 컴퓨터 관련 제품 8%
보디케어 & 화장품 8% 전자제품 8% ~ 24%
스포츠 용품 8% ~ 13% 기타 기준세율 8%
상기 물품은 관세부분만 기재한 것으로 관세 외에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및 관세 관련 상담 전화 : 125 / 이전번호 : 1577 - 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