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
1. 통관이란?
통관이란 일본에서 배송해 드린 상품을 국내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절차를 말하며, 관세법으로 지정한 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건은 수입 시
수취인 분께서 지정된 통관 절차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2. 과세대상 과세 청구 기준 :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 * 통관환율 = 총 과세가액] - 선물 등 자가 사용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물품대금 U$150 이하 ⇒ 면세
물품대금 U$ 600 이하 ⇒ 간이수입신고 (개인이 통관 가능) 물품대금 U$ 600 초과 ⇒ 일반수입신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3. 일반 수입신고 일반 수입 신고 (관세사를 통하는 수입신고)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 허가,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를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보내옵니다. ② 마이페이지에서 송품장 (Invoice) 및 체결페이지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한 후 통관 안내서와 함께 관세사로 FAX 송부 ③ 관세사에 세금 및 통관이용료 납부 → 수입면장 발부 ④ 수입면장이 발급되면 직접 통관우체국에서 물품 수령하시거나 관세사에 배송의뢰를 하시면 물품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내용품의 총가격 + 우편요금) X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상기 물품은 관세부분만 기재한 것으로 관세 외에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및 관세 관련 상담 전화 : 125 / 이전번호 : 1577 - 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