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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안내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물품대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통관하실 경우 150달러 이하라도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특소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비고 |
의류, 수영복, 언더웨어 |
13% |
1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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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솔, 넥타이, 장갑 |
8%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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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 관세 13% |
액세서리(보석, 귀금속등) * |
8%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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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
13%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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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신발 관세 8% |
가방, 핸드백, 지갑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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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
8%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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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향수 **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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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잉크 |
8%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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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관세 6.5% |
서적, 잡지, 우표 |
없음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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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다리미 |
8%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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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MP3 Player, 오디오, 스피커 |
8%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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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PDA |
0%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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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
캠코더 |
0%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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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적용제외 물품 |
폴라로이드 카메라 * |
8%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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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적용 물품 |
디지털 카메라 * |
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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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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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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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에 별표( * )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에 별표( ** )가 붙어있는 품목은 7%의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 |
세번 (4단위)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가치세 |
비고 |
오락용품 (사행성) |
9504 |
8% |
20% |
30% |
10% |
10% |
슬롯머신,룰렛머신,화투류,트럼프, 수렵용 총포류 등 |
녹용 및 로얄제리 |
(0410) 0507 |
20% |
7%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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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3303 |
8% |
7%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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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귀금속 제품 |
7113 |
8% |
20% |
3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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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
9006 |
8% |
20% |
30% |
- |
10% |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
고급시계 |
9101 |
8%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모피 (토모피 및 생모피는 제외) |
4303 |
16% |
20% |
30% |
10%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융단 |
5701 |
10%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가구 |
9403 |
8% |
20% |
30% |
10% |
10% |
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
배터리 단일상품의 경우 배송시 일본세관에서 반품, 폐기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신청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기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구매 대행이 불가능하며 진행을 희망하실 경우 사전 당사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 / 금은괴 /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성인물, 성인용품
▶ 주류일체,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검역이 필요로 판단되는 가공 합판이나 목재류도 포함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금권,(공연,여행)티켓관련 상품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액체 제품류 (잉크, 페인트 등 화학약품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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