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배송 상세안내
재팬엔조이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일본 상품을 체결 혹은 구매했을 경우, 각각의 상품을 모아서 통합배송을 하면 단독으로 국제운송 할 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액 (상품대금+국제운송료+해상보험료) 이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건당 70엔의 복수설정비가 추가되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0g 물품 5개를 EMS를 통해 보낼 때 단독배송과 복수배송의 운임 비교
단독배송 : 900엔 (300g EMS 운임) X 5개 = 4,500엔
복수배송 : 2,400엔 (1.5Kg EMS 운임) X 1개 +350엔 (복수설정비70엔X5개) = 2,750엔 300g 물품 5개를 복수배송으로 보낼 경우 1,750엔 절감
* 주의 : 복수포장을 하면 박스무게가 포함되어 무게가 약간 더 늘어남 또한, 주문한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품구분은 구입사이트, 구입물품, 구입시기 중 하나가 틀릴 경우 적용되며, 구매대행일 경우에는 동일 사이트에서 동일 물품을 동시간에 2개 이상 구입한 경우에는, 1개의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대행일 경우 동일 판매자의 상품은 대행수수료가 각각 발생되며, 경우에 따라 일본현지의 발생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주문한 물품으로부터 5일 이내에 다른 물품을 구입해야 적용됨.
② 최초 주문한 물품으로부터 5개까지만 가능함. ③ 구입물품 중 한 개라도 통관에 문제가 없는 물품이어야 함.
① 여러 물품이 일본 현지사무소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시간적으로 지체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배송 직전 상태인 포장완료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박스, 충격완화용 신문지 등의 무게가 첨가됩니다. ③ 재포장을 해야 하므로 건당 복수설정비 70엔 이 추가됩니다. (복수배송 5건일 경우 복수설정비 5건 X 70엔 = 350엔 추가) ④ 과세가액 (상품대금+국제운송료+해상보험료) 이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U$600- 이 넘으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